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팔다 들통난 ‘미미쿠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미미쿠키는 대형마트 코스트코와 식품회사 삼립의 롤케이크와 쿠키를 포장지만 바꿔 두 배 정도 판매가를 부풀려 되팔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미쿠키 측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며 “진작 밝히려고 했다. 해명 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며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을 일체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미미쿠키의 쿠키는 아이들 건강에 좋은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관련 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 근본없는 품질에 과대광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에 주의”하고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