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