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복 운전 등 각종 운전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전 중 앞 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차 후미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 차량이 겁을 먹고 도망하자 쫓아가 욕설을 하며 위협한 A(25)씨를 특수폭행(보복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약 네 시간 후인 8월1일 새벽 1시에는 인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방춘로에서 택시를 추돌하고 도망쳤다.
택시 뺑소니로 훼손된 차체를 오히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보복운전 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김씨 차량을 특정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두 번째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가 늦게 가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보험금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보험 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지불하게 될 게 두려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복·난폭운전 및 끼어들기 등을 '3대 교통반칙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다"며 "난폭·보복운전 및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