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남성 A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오전 8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해 언급한 청원이 30여 건 게재됐다.
A 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여러 건 있지만, A씨를 선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청원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 저유소를 지키는 근로자와 감독자의 잘못이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복지부동, 안일함, 무사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거다. 법리적 문제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스리랑카인 아니었으면 이렇게 위험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인 저유소의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걸 까맣게 몰랐을 거다. 제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스리랑카 근로자를 희생양 삼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화재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재발 방지에 제발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화재를 통해 7738만ℓ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해당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유증환기구를 통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탱크 외부에는 화재를 감지하는 영상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장은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풍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연법상 10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는 ‘재해 대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