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양씨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 날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양씨와 다른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은 양씨가 주장한 촬영 횟수가 실제와 다르고, 양씨가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촬영을 먼저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양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씨는 촬영횟수에 대해선 "내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시 분위기, 참여했던 사람들의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양씨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대단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지금도 겨우 25살인 나는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