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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6년만에 7배 증가
  • 최문한
  • 등록 2004-09-07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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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9만2295건 청구…전년보다는 78% 늘어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래 정보공개 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표한 2003년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총 19만2295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는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당시의 2만6338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2년의 10만8147건에 비해서는 78% 증가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구된 19만2295건 가운데 청구취하 등 6112건을 제외한 18만6087건이 실제 처리됐으며, 이 중 96%에 해당하는 17만8271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고, 4%인 7816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사유는 총 7816건의 비공개 중 37%인 2908건이 청구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사생활 침해관련정보가 1427건(18%),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가 952건(12%), 재판 관련정보가 591건(7.6%),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가 527건(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재산관련 청구가 10만2774건(5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쟁송관련 1만7738건(9%), 사업관련 1만2986건(7%) 등이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은 각각 1만3999건(7%), 8166건(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 직접 방문이 16만1785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20만471건(11%), 우편 7873건(4%), 모사전송 2166건(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의신청은 총 574건, 행정심판은 184건, 행정소송은 45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 시도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보목록의 검색과 정보공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년 7월까지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 처음 제출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info.egov.go.kr) 및 행자부 홈페이지(www.moghah.go.kr/행정개혁/공개행정)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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