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및 친절교육 실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특이민원 대응 및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양하고 특이한 민원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 담당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특이민원 교육’과 연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18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7,200건,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1건, 6억원이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된다.
부과금은 시설물 면적별 단위부담금과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올해 단위부담금은 3천㎡이하 시설물의 경우 700원, 3천㎡ 초과~3만㎡ 이하는 1,000원, 3만㎡ 이상은 1,400원이다.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난 해소 사업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
한편, 구는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매년 상반기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020년까지 단위부담금 단계적 인상과 대규모 신축 건축물의 증가로 매년 부담금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생활화를 위해 나눔카, 자전거이용 등 11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프로그램별 최대 50% 범위 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업체 뿐 아니라 관내 시설물의 종사자, 이용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