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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서, 2018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순위 발표
  • 조정희
  • 등록 2018-10-23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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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연금 제도 34개국 중 30위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는 ‘호주금융센터(ACFS)’와 함께 ‘2018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 보고서와 순위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순위에서 네덜란드는 80.3을 받아 6년 동안 1위였던 덴마크(80.2)를 제치고 0.1점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종합지수가 2017년 각 78.8(B+), 78.9(B+)보다 상승해 A등급을 받았다. 3위는 핀란드(74.5), 4위는 호주(72.6), 5위는 스웨덴(72.5)으로 세계적 연금제도 확립을 북서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47.3(D)점을 받아 34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총점은 작년 47.1(D)과 비슷하지만, 작년 대비(25위) 5계단 하락했다. 순위 하락의 이유는 홍콩,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등 4개국의 신규 지수의 편입과 일본의 4계단 상승 때문이다. D를 받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주요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평가 지수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이 기준이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45.4점, 지속가능성에서 48.1점, 완전성에서 49.3점을 받아 전 항목 D를 받았다. 


MMGPI 보고서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녹스 박사(Dr. David Knox)는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과 적정성만 보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를 확립하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 전체 근로자들이 미래를 대비한 저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직, 자영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이나 장애소득, 실직수당 등 소득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서 직장연금제도를 의무화하면서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사례가 있다. 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미흡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관리할 사내 위원회 부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디폴트 투자 옵션의 다양화 부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퇴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빠르게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중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며 “저조한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인프라의 개선,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운용자의 책임 의무 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구조로 가입자의 투자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금형 및 연합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퇴직연금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서의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 인터내셔널 사장(President)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변화가 초래할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정부에서도 자국의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조치는 미래의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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