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에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최씨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하라씨 측은 최종범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