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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제공 언제든 철회 가능
  • 이중구
  • 등록 2005-12-05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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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
지문·홍채·음성·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제공자에게 수집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알린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체정보 내역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생체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스 침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체정보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새로운 신분확인용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과 10월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체정보 수집할 때 사용목적, 보유기간 반드시 알리고 동의받아야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성계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일차적으로 생체정보 오·남용 방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효과가 있고, 관련 산업 발전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제공자에게 수집목적과 보유기간을 분명히 알린 뒤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수집한 정보는 성명·주소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보유기간이 끝날 경우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토록 했다. 생체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생체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암호화 과정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생체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과 내역조회, 오류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통부 등 홈피에서 무료 다운받을 수 있어, 6일 업계 준수 선서식 진행정통부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을 책자와 CD로 제작해 보급하고 인터넷·전화·뉴스레터 등을 이용해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정통부(www.mic.go.kr), 한국정보보호원(www.kisa.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 한국생체인식포럼(www.biometrics.or.kr)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오는 6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업계의 가이드라인 준수선서식을 가질 계획이다. 정통부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관련 사업도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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