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속초시는 2018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9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522필지, 합병 54필지, 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151필지, 지적재조사 등으로 인한 신규 80필지 및 기타 166필지로 나타났다.
속초시는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시일인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 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