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빚이 많으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시범운영 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 이상이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다.
신규대출 취급액도 70% 초과 대출은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한다.
CEO 스코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가계부채가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