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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포상금 지급
  • 이중구
  • 등록 2006-03-16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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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1대당 10만원…대규모 유통조직 적발땐 1000만원까지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복제 휴대폰 1대당 10만 원으로 수거된 복제 휴대폰 수에 따라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복제 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의 고유정보(ESN)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는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센터로 전화(02-518-1112)나 팩스(02-518-8112), 이메일(mobilecopy112@ktoa.or.kr)로 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 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며,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정통부는 "한정된 정부의 단속 인원 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포상금 제도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제도의 효과와 휴대폰 불법복제 실태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02-518-1112)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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