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음주 운전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한 뒤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