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5월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과문을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조정위의 중재안을 조건없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위가 발표한 중재대상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시민단체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약속한 대로 중재안의 모든 내용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중재안에 합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협약식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질병은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 등을 포함했다.
조정위는 또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사장)의 공개 사과도 제안했다.
조정위는 “노동현장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도 이른바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풀어나갈지, 각자의 입장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