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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자립 등 대책 마련
  • 김민수
  • 등록 2018-11-07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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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홀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미혼모‧부들의 양육권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포 지역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는 63가구 총 129명,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는 42가구 총 84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에게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13만원이 지원되지만 다른 시설 등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계속 함께 생활하기에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0~20대 어린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 따가운 사회적 편견과 정부지원에서의 소외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한편, 마포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총 17개소 중 4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나 대책도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미혼모·부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미혼모·부의 출산초기 위기상황을 돕고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권 강화와 관련된 지원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미혼모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그 밖에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업 지원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부터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우선 파악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양육비 지급방안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이들에 대한 일상 속 지원 강화를 위해 공무원용 10대 민원 응대 수칙과 민원인용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안내문을 전파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생계, 주거지원, 요금 감면 등 민원인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이 응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제도 안내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가정복지과(☎02-3153-89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산모를 위한 장기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민선7기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되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비전 중 하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라며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계층에 대해 보다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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