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만취 운전자 박모(26)씨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가 9일 끝내 숨졌다.
지난 9월 25일 사고 이후 45일 만이다.
사고 당시 윤씨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휭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윤창호씨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창호를 끔찍히 아꼈고, 뇌사 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장기 기증을 미뤄왔다”며 “황망하게 사망하게 돼 경황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BMW 차량을 운전했던 박모(26)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이후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를 포함해 9명의 친구는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윤씨 친구들의 노력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