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늘면서 60개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5시 반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했고, 이중 2곳은 폐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약 한 달간 급식·회계·인사 비리 등이 220건 접수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여전히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교육 당국이 일방 폐원을 막기 위해 개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