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내년부터 61개로 늘리기로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분양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친 분양가 거품이 줄어들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