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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추진
  • 김민수
  • 등록 2018-11-16 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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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2018.11.15∼2019.3.15) 동안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 발생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올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설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 기후(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 곡선반경) 등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100억원)을 지원한다.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 한파)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한파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하고 경로당(6500개소) 난방비 지원을 확대(30만원→32만원/월, 5개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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