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10월 ~ 11월) 설정 및 부족 세수 확보를 위해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울산시는 체납액 합동징수반(7개조 14명)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 부산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현지 방문하여 징수독려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합동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총 117명(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에 체납액은 6억 2500만 원이다.
울산시는 이들의 주소를 현지 방문하여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와 더불어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유도와 함께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차(속칭 대포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