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액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UG는 특히나 세입자 보호가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