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권성택 대표,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수교 33주년 특별전시’ 준비 위해 바짱도자기 박물관 방문
오는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및 한베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앞두고, 코베카 권성택 대표가 베트남 측 참여 작가인 부이 반 뜨(Bui Van Tu) 작가와의 협의를 위해 하노이 남동부의 바짱도자기 박물관(Bat Trang Pottery Museum)을 찾았다. 부이 반 뜨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털어놓았다.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로서의 기능 상실,
멸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와 검사 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여수시 등 8개 8개
지자체 :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화순 지자체와 함께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 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 촉구와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소유자는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
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 또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태료 : 미등록(40만원), 변경등록 위반(30만원),
말소등록 위반(20만원), 안전검사 위반(개인 30만원, 사업자 40만원) 에 처해 진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 방법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레저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특히, 레저
활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