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육아 인프라'를 갖춘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15만 호 가운데 10만 호는 분양, 5만 호는 임대주택이며 분양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 공존하는 '소셜 믹스'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특히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제한 기준을 최대 8년까지로 늘리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