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군대 후임을 협박해 실제 빌리지도 않은 8000여만원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불법 장기 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28)씨를 상대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해 총 8,333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B(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가 군에서 선임병을 폭행해 A씨가 있던 부대로 전입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군생활을 했다.
전역 이후인 2012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본격적인 공갈이 시작됐다.
B씨는 “타투 기계를 잃어버렸으니 책임져라” “내기 당구에서 졌으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우겨 2,000만원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이후 2013년 4월 “신장은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신장 하나를 팔면 1억원이 나오니 5,000만원을 내게 주고 남는 돈을 가지라”고 협박했다.
A씨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해 번 돈 80~90%를 B씨에게 바치는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의료지원 등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