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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광고 한 화면에 3개 이상 못 띄운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02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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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광고, 6월1일부터 사전 자율 심의
6월부터는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거나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른 광고물로 링크되는 배너광고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며 광고물 또는 광고물과 연결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개 화면에 제공되는 팝업광고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광고도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6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인터넷광고를 사전 심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광고는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아 왔으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각계에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 중심의 자율사전심의기구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 제도와 함께 운영되어 인터넷광고 윤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등 6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한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심의기구에는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90%가 넘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광고의 대부분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는 (사)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내에 별도로 설립된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관희 경찰대학교 교수)에서 집행하게 된다. 자율심의기준은 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으며, 허위·과장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광고의 제한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내용물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이 들 경우 인터넷(www.kiado.kr)으로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24시간 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위원회는 불법 인터넷광고물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인터넷 정화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일반 네티즌도 인터넷광고심의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최근 인터넷이 모든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정보통신수단이 되면서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터넷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터넷기업과 네티즌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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