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