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가용 승용차와 함께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도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 시외·고속버스 등은 운전자가 다수의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