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편의점 출점시 상권별 특성을 감안, 담배소매인 지리 제한 적용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를 3일 브리핑했다.
당정은 출점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서,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해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