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이 개편되고,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넣을 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8년으로 강화된다.
시세의 70~85%는 6년, 85~100%는 4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시세보다 비싼 주택은 전매제한 3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