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경찰이 내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A(59)경위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직위를 해제한 뒤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에 관여한 B(38)·C(28) 경장 등 경찰관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36)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5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화물차를 끌고 도주했으나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 차량 범퍼를 충격한 후 다시 붙잡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게 된 A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위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상급자는 A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또한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동료 B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경장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상태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저질러 개탄스럽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