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사업보고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78곳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성과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질적 향상도를 평가했다. 시는...

△고흥군 정기분(제2기) 자동차세 부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8년도 2기분(12월) 자동차세 11,343건에 18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되었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또는 ARS 전화(080-900-3979)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인 13일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부서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자체적인 영치 활동을 31일까지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