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분양 전환 희망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또 분양 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겐 최대 4년간 임대로 더 살 수 있게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엔 최대 8년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에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분양전환가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