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무겁지 않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벌금 300만원은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수준의 벌금형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