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 B(4)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전 7시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B양이 화장실에서 쓰려졌고 A씨는 B양을 방을 데려와 눕힌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손상과 심한 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