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B씨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한 뒤 아이를 데려갔다.
A씨는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뇌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결국 뇌출혈로 숨졌고, A씨는 시신을 태워 유기했다.
하지만 아들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A씨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