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입자 권리 보호장치를 좀 더 강화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를 상반기중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임대소득세나 종부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받게 된다.
특히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도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의무 임대기간 적용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