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1월 25일(금)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