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진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중독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2023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6명이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 사망...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19,756건, 총 77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82백만 원보다 2,384건, 93백만 원(13.6%)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등록면허세(면허)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부과담당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마감일은 혼잡이 있으므로 납기로부터 여유를 두고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