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족들의 조사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21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참사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 당시 수사 책임자가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이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찰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해체돼서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조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은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직 검사는 조사 대상자일 뿐 외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압 논란 자체가 수사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