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부인 김(42)씨와 조(40)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부는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죄책감에 시달린 B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이번 사건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체유기죄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탓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