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과속/신호)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7개소 중 광남초교, 도궁초교, 양벌초교, 태성 초교 등 초등학교 10개소 주 출입구 인근 도로 및 교차로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11대를 설치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대상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연말까지 18대를 추가로 설치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 이내(또는 주변 교통량에 따라 50km/h 이내)로 서행 및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보다 2배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