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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단점유 ‘여의도 7배’ 토지
  • 박성원
  • 등록 2019-02-26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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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배상 및 재산권 보장”
  • 3월부터 토지소유자에 배상절차 우편안내
  • 군사상 필요시 임차·매입

그동안 군이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공유지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주고 손해배상을 한다.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무단점유를 알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와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무단점유한 토지의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 처리됨에 따라 무단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국방부 제공)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2155만㎡로 파악되었고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와 안내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가배상 지급과 함게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배상금과 함께 반환하고, 군사목적상 필요할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차·매입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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