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내달 중 납부하면 7.5%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 7.5%, 5%, 2.5%로 각각 차등 할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체 등록대수의 25% 정도인 1만4천215대분 31억5천만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돼, 이에 받은 할인 혜택이 3억1천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063-539-5263)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