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 동생 A(28)씨가 재판에서 “형은 위험인물”이라며 “말리기 두려웠다”며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이환승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수 측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동생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성수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인물”이라며 “평소 두려움을 느끼던 형의 행동을 직접 말리는 것은 동생으로서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