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이 불발됐다.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은 7일 열리는 본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이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경사노위 본회의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이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의원이 과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애초 경사노위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과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결 없이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문 대통령의 참석도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