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세계 천연섬유 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9일 ‘세계 천연섬유 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서천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한산모시조합장 등 13명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를 중심으로 세계 천...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시민께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분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659-3327)또는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토지 364필지를 분할‧등기해서 348명이 혜택을 봤다”면서 “특례법 종료 시까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