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계정안이 13일에 공포됨에 따라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만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 7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을 통하여 5억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반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이후 2022년까지 7억5800만원을 들여 1만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