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본회의장)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하였다.
여야 4당 합의 초안은 A정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고 지역구 의석은 10석을 확보했다면, A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20석의 절반인 10석을 일단 확보한다. 이렇게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75석)에서 확정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2차 배분을 한다. 여야 4당은 이 권역을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누기로 했다.
또 이들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하여 적은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혜대표 의원으로 당선시켜주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부여를 현 만 19세에서 한살 낮춘 만 18세로 조정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각 당 추인을 거칠 예정이다. 그리고 이 합의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속도를 내자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누더기 밀실 야합”이라고 반발했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