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전북/뉴스21)김문기기자=정읍시가 본격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시기를 맞아 액비 살포 지도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2명 1개조로 특별근무팀을 편성해 4월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지역 내 액비 살포 지역과 악취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특별근무팀은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의 시비 처방전 소지 여부와 외부 유출 부숙도(腐熟度) 판정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적정한 로터리 작업 여부, 농수로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냄새가 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 간 다툼이나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숙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거나 살포 후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한는 경우, 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최대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기준에 맞는 액비 살포를 독려·지도하고 폭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많은 협조와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